한국 반입 규정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반입 금지 품목
한국 세관에서 물품이 폐기되는 사유는 대부분 관세가 아니라 검역입니다. 특히 육류와 생과일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반입이 금지됩니다. 접수 전에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품목별 반입 가능 여부
| 품목 | 가능 여부 | 비고 |
|---|---|---|
| 원두·분쇄·드립백·인스턴트 커피 (G7 등) | 가능 | 상업적으로 포장된 가공 커피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 |
| 생두 (그린빈) | 조건부 | 식물 검역 대상입니다.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
| 건조·밀봉 포장 향신료 (후추, 계피, 강황 가루 등) | 가능 | 상업 포장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 |
| 생 향신료 및 종자 형태 (고수씨, 팔각 등) | 불가 | 종자류는 검역 대상이며 반입이 제한됩니다. |
| 캐슈넛, 건어물 등 포장 가공식품 | 조건부 | 밀봉된 상업 포장을 권장하며, 경우에 따라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건강기능식품·의약품 | 조건부 | 자가 사용 기준 6병 이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며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
| 육류 및 모든 육가공품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육류 성분 스프) | 불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으로 전면 금지되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 생과일·생채소 (망고, 두리안, 용과 등) | 불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대상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
| 종자, 묘목, 살아 있는 동식물 | 불가 | 검역 대상이며 개인 발송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육류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모든 육류와 육가공품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은 물론 육류 성분이 들어간 스프나 라면 스프도 대상입니다. 적발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살아 있는 동식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APQA)의 식물·동물 검역 대상으로 개인 발송이 제한됩니다. 선물용으로 자주 문의를 받는 망고, 두리안, 용과 역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면세 한도와 합산과세
| 구분 | 기준 |
|---|---|
| 일반 자가 사용 물품 | 물품 가격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면세됩니다. |
| 미국발 물품 | 특송(DHL·FedEx·UPS)에 한해 200달러까지 적용되며, 국제우편은 150달러입니다. |
| 한도 초과 시 | 면세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 합산과세 | 같은 날 같은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보낸 물품은 가격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 목록통관 제외 품목 |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 검역 대상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금액과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보내실 품목이 가능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품목·무게·도착지만 알려주시면 영업시간 기준 30분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은 한국어 템플릿과 영어·베트남어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개설 준비 중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화 또는 잘로(Zalo)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진공 포장한 육포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에 따라 육류와 육가공품은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반입이 금지되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어떤 형태까지 가능합니까?
볶은 원두, 분쇄 커피, 드립백, 인스턴트 커피는 상업 포장 상태라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볶지 않은 생두(그린빈)는 식물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증명서 없이 보내시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150달러 면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자가 사용 물품은 물품 가격 150달러 이하일 때 목록통관으로 면세됩니다. 미국발 물품은 특송(DHL·FedEx·UPS)에 한해 200달러까지 적용되며, 국제우편은 150달러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나눠서 여러 건으로 보내면 면세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보낸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가격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금지 품목인 줄 모르고 보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세관 또는 검역 기관의 판단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되며, 폐기 비용과 과태료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접수 단계에서 품목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사전에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