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 베트남 → 한국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귀국이사, 통관 조건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임기가 끝나 귀국하실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운임이 아니라 면세 요건과 서류입니다. 거주 기간, 도착 기한, 과세 예외 품목을 미리 확인하시면 통관 지연과 가산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익스프레스는 호치민과 다낭에서 픽업하여 DHL·FedEx·UPS 국제특송으로 발송하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견적 상담 바로가기이사물품 면세의 기본 조건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뒤 귀국하는 경우 사용하던 가재도구에 대해 관세가 면제됩니다.
| 구분 | 요건 |
|---|---|
| 해외 거주 기간 |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
| 2/3 규정 | 거주 기간 중 3분의 2 이상을 실제로 국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23-49호(2023년 8월 7일 시행)는 일시 귀국에 대해 일부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도착 기한 |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의 경우 |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와 고용계약서를 기준으로 한국 내 1년(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 예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세 조건을 갖추어도 과세되는 물품
아래 품목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별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 단계에서 미리 구분해 주십시오.
| 품목 | 기준 |
|---|---|
|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사물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귀금속·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그 제품 | 1점당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
| 새 물품 또는 사용 기간 3개월 미만 물품 | 입국 전 사용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
| 타인의 물품을 대신 운송하는 경우 | 이사자 본인의 가재도구가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 법인 물품·상업용 물품·과다 수량 물품 | 자가 사용 범위를 넘어서면 과세 및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
| 고급 악기(그랜드피아노 등), 촬영·영사기기 | 작품 제작용 등 업무용으로 판단되면 과세됩니다.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수입신고서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B/L 또는 항공운송장 (Airway Bill)
- 거주 기간 입증 서류 — 여권 및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은 외국인입국허가서·고용계약서)
- 차량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수취인 개인이 통관하는 소형 화물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발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예약이 몰리는 시기
귀국이사 물량은 6월과 12월에 집중됩니다. 한국국제학교 학기 종료와 주재원 임기 종료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설날과 추석 직전에는 선물 발송 물량까지 더해져 픽업 일정이 빠르게 마감됩니다. 해당 기간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최소 2~3주 전에 문의해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절차
- 1
품목 목록 전달 및 견적
보내실 물품 목록과 대략적인 부피·무게, 도착지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 2
방문 픽업 및 포장
호치민·다낭 및 인근 지역은 자택 방문 픽업이 가능하며, 국제 운송 규격에 맞추어 포장합니다.
- 3
서류 확인 및 수출 신고
포장명세서와 반입내역서를 작성하고 베트남 측 수출 통관을 진행합니다.
- 4
DHL·FedEx·UPS 발송 및 추적
운송장 번호로 배송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5
한국 도착 및 수취인 주소 배송
한국 통관 완료 후 수취인 주소까지 배송됩니다.
귀국 일정이 정해지셨습니까?
품목·무게·도착지만 알려주시면 영업시간 기준 30분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은 한국어 템플릿과 영어·베트남어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개설 준비 중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화 또는 잘로(Zalo)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귀국이사 짐은 무조건 면세입니까?
아닙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해외에 주거를 두고 1년(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귀국하는 경우, 사용하던 가재도구에 한해 면세됩니다. 새 물품,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 물품, 1점당 500만 원 이상의 귀금속류, 상업용 물품 등은 조건을 충족해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사화물은 언제까지 한국에 도착해야 합니까?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사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와 고용계약서 등으로 한국 내 1년(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귀국이사 발송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품목과 부피, 통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공 특송은 통상 며칠 단위로 도착하지만, 이사물품은 서류 검토와 통관 절차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품목 목록을 보내주시면 견적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6월과 12월에도 예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6월·12월은 학기 종료와 임기 종료가 겹치는 성수기이며, 설날과 추석 직전에도 물량이 몰립니다. 해당 시기에는 최소 2~3주 전에 예약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